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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

Author
kostca
Date
2022-09-26 13:22
Views
369




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

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○ 지원대상 :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·중견·대기업

(단,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(민간기업)에서 참여 가능)

○ 지원예산 : 904억원

-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: 100억원

-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: 704억원

-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: 100억원

※ 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」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[첨부8] 안내문을 참조하여 e-mail(etspsd@keco.or.kr)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2022.3.11.까지)

○ 신청기간 : 2022.1.7. ~ 2022.7.29. 16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











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[로그인] → ② [사업수행관리] →




③ [신청관리] → ④ [사업신청관리] → ⑤ 공모현황 →




아래 해당하는 공모명 선택 후 [신청서 작성] 클릭 →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(별지 서식 등) 파일 첨부 → [신청서 제출] 클릭




1. 2022년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해당회차 공고(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)




2. 2022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해당회차 공고(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)




※ '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' 과 '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'은 동일 공모명(2022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




해당회차 공고)으로 신청접수







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,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www.keco.or.kr/kr/open/communityid/1/view.do?p=3&idx=38518&FAQCATEGORY_ID=&f=1&q=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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